상습 침수구역에 축사 건설, 축산폐수 유출 우려에 주민들 반발’
“조례 개정 이전 허가 획득해서 문제 없다” 부여군 수수방관

부여군에 위치한 구룡면 주정리의 축사 건립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마을주민 제공>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부여군에 위치한 구룡면 주정리의 축사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축사와 주택 간 거리를 늘리도록 바꾼 군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 땅 주인이 미리 축사 허가를 받아 놓은 게 화근이다. 

더욱이 이 땅을 매입한 업자가 최근 공사를 시작하면서 장마철 상습 침수구역인 곳에 축사가 들어서면 가축분뇨 폐수와 악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 및 악취 등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부여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시설 면적에 따라 소 사육농가의 경우 150m에서 최대 500m 이상 떨어지게끔 규정됐던 거리는 1.5㎞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민들은 “강화된 거리 제한을 대비해 조례 개정 전 토지 소유주들이 미리 축산 허가를 받아놨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 환경과 관계자는 취재진에 “그 시기에 최소 10건 이상의 축산 허가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구룡면 주정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축산 허가가 난 2000여평 규모인 이곳의 새로운 토지소유주 A씨는 지난해 10월께 땅을 매입했다.

축사가 건립된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반발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 마을에서 고작 3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정1리와 2리의 마을 입구에 무슨 축사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여름철 장마로 인한 침수가 잦아 악취는 물론 축분뇨 폐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정2리 마을 주민은 “침수 발생시 소 사육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축산폐수 유출로 주민들의 농가 피해도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근 마을 주민들 상당수는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 향후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우려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축사는 지난 4월 초 공사를 시작해 기초를 끝내고 현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업자 A씨는 “진행을 못할 경우 초래되는 늘어나는 이자 등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매입가와 공사과정 상에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 땅 매매가 추진된다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곳에서 굳이 축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취재과정에서는 앞서 주민들의 권유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한 이곳의 매입이 추진됐었던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가격 협상은 불발로 끝났다. 축산업자 A씨는 “땅 매입가와 그동안의 진행과정서 소요된 비용을 감안, 희망 거래가를 제시했으나 농지은행에서 연락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미 축산 허가를 받았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뿔난 주정리 인근 주민들은 상황 해결을 위해 충남도에 탄원서 제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인근에 축사 건립은 안 된다는 주민들과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축산업자 그리고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부여군, 당장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축사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뒷편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보인다). <사진=마을주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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