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점검 결과 31개 업체에서 모두 위반사항 발견
지자체 점검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 전혀 달라··· 재점검 요청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31개 동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준수사항 9개 항목과 시설 및 인력기준 5개 항목을 포함 총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1개 업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매매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 및 주소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확인이 어려웠던 업체를 포함해 총 31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영업등록증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판매가능 월령 (2개월) 미만의 개체를 판매하는 업체도 발견됐다.

비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개들을 가둬놓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려된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한 업체 또한 다수였다. 일부 업체는 동물 체장의 2배 및 1.5배 이하이거나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을 정도로 좁고 낮은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 담배 냄새로 가득 찬 상태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배꽁초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유명무실한 지자체 관리점검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자체의 점검 결과는 현장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서울 중구는 구내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수원 팔달구는 23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기준을 위반했다. 부산 진구는 42개 업체를 점검했고 기준 위반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답했으나, 현장조사 결과는 8개 조사업체 중 6개 업체가 1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이한 결과는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 점검이 매우 허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조사 후 지자체에 재점검을 요청해 해당 지역 내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업체들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담배 냄새로 가득 찬 상태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배꽁초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김지원 활동가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실제 판매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영업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넘어 동물보호법 미준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철저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래, 2018년 이마트 ‘몰리스 펫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이행과 지자체의 책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또한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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