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례 증가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위반자에 대한 강력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19년도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약 2만 6천여 명으로, 이들이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어기고 조업활동에 나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국인선원고용현황

’19년 26,268명 / ‘18년도 26,321명 / ’17년도 25,301명 / ‘16년도 23,307명

이에 따라 동해청 관내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종별(정치망, 저인망, 자망, 통발, 채낚기 등) 외국인선원 근무현황 실태를 파악한 후(동해청 관내 외국인선원 약 2,170명) 자가격리 이탈여부 불시 단속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적발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인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의 경우도 문제가 되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외국인선원을 강제로 어선에 승선 시켜 고용하는 선주 등도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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