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지역 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8개 단지(1,634세대)이며, 오는 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내·외벽 도색 및 옥상 방수, 지붕설치, 방범용 CCTV 및 전자출입시스템 설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동화장실, 녹지공원, 벤치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으로 올해 6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자부담이 없다. 전기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지원 가능하며, 신청 받은 단지에 대해 12월말 정산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신청 단지에 대해 5월 중 현지 조사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최용섭 주택팀장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보수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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