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적립 퇴직공제금액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를 통해 시행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4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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