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4∼10월 오존 경보제 시행···도내 15개 시·군 실시간 측정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이 주민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측정해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 농도는 도내 15개 시·군 32곳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해 실시간 측정한다.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에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인 오존은 기온이 높고 상대 습도가 낮으며 바람이 약하게 불 때 높게 나타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해 두통과 기침, 가슴 압박,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힌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이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지난해 오존 주의보 발령은 총 44회이며 이 가운데 35회(80%)가 5∼6월 햇볕이 강한 오후에 발령됐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주의보 발령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도 누리집 또는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오존 농도 및 주의보 발령 상황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사이트인 에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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