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량 검출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등···식품산업 활성화 기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양한 식품에 미량(0.10g/kg 이하)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4월14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하여는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해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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