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으로 제도 실효성 높여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신기술 직접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47건이 신청되어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3년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단체(47개)를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진행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신기술 인증을 통해 제품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85%(40건)에 이르고, 대표적인 11개(23%) 신기술을 통해 약 60억 원(누적)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체감하는 신기술 인증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는 ‘기술력 인정’이 가장 높았으며(34%), 기업이미지 상승(24%), 제품신뢰도(2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기술 직접 활용(44%)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 및 판로 개척(31%), R&D 후속지원(6%) 등도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에 대한 공공부문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투자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 해당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인증받은 기업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연 20억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하며, 해양모태펀드 운용사 등 민간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IR)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오영록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들이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통한 우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 2회(상·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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