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산 석재는 제2신항 개발사업에 활용, 조성부지에는 물류기업 입주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17일(금)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욕망산을 개발해 항만배후단지 52만㎡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뿐만 아니라 욕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활용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부산항 신항 계획평면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인근 항만배후단지 조성, 욕망산 주간선도로 개통 등 항만의 개발‧관리와 욕망산 개발 및 석재공급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2019. 11.)를 통과한 부산항만공사가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서(2011. 9.∼2018. 10.)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욕망산에서 확보한 약 2000만㎥의 석재를 항만공사용으로 공급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에서도 욕망산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800만㎥의 토석을 부산항 제2신항 개발 석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욕망산 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홍원식 항만개발과장은 “욕망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석재는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따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항만공사용 대체 골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북측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를 추가로 확보해 부산항의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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