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해당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17개 업체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의의가 있고,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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