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119구급대원 폭행 대응 포스터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동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60대 남성이 지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대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남, 66세)에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경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파출소로 연행됐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내가 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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