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 없어 대부분 폐기, 실제론 유가금속 회수 가능한 도시광산

LED 조명을 재활용하면 발광다이오드 칩(2000원/㎏), 철(1400원/㎏), 알루미늄(1300원/㎏) 등의 유가금속을 얻을 수 있다.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월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해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는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운반하여 분리‧보관한다.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총 5개의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부터 유가금속 등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재활용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처리되었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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