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사업장 최대 2000만원, 동일 사업주 연간 3개소까지

2019년 11월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약 404명이다.

[환경일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건설현장 사고사망 재해의 65.8%를 차지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의 경우 설치 면적별로 2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한다.

안전방망 구입비용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65%, 3억원 이상부터 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 현장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간 3개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며, 총 554억원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원한 사업장 재해율의 경우 2.74%로, 미지원 사업장의 재해율 3.05%보다 0.31%p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321억원에서 232억원(72.2%) 증액된 554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지원 대상의 경우 지금까지 원도급인 종합건설업체만 지원했던 것을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했다

한편 2019년 11월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약 404명으로, 이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266명이 발생해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65.8%)을 차지했으며, 그중 추락사망의 경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83명(68.7%)이 발생했다.

2019년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사망 재해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추락 사고사망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용지원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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