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민간 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 이용이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 131개소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점검반과 합동점검반 등 2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군은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자체인력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군 환경과, 여성가족 등 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휴가철 등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민간화장실 등 관리자 및 소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여료 없이 3일 동안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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