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학시험 연장되면서 유효기간 만료

최근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환경일보] 취업준비생 A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당초 4월초 예정이었던 채용일정이 코로나 19로 인해 4월 말로 연기되면서 보유 중인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 일정도 연기되면서 채용일정에 맞춰 자격을 갖추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겪는 어학성적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최근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미리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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