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포획 사조산업 규탄

[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은 4월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물었다.

광고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18일 국내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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