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류재배지 황화현상 및 고사 발생… 철저한 방제 당부

해남에서 발생한 밀 포장 황화<사진제공=농촌진흥청>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남부지방 밀·보리 재배지에서 황화 및 고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이상기상과 연속강우로 인해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전북 익산, 전남 해남 등 잎집눈무늬병과 보리황화왜화병(보리위축병)이 심하게 발생한 포장에서는 식물체의 20∼30%가 고사됐다.

잎집눈무늬병에 걸린 식물체는 줄기 아래쪽에 타원형 갈색 병징이 나타나고 점차 위쪽으로 병이 번지면서 고사한다. 보리황화왜화병에 걸리면 잎이 황색에서 붉은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하며 생장이 억제된다.

▷잎집눈무늬병에 감염되면 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살균제를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주고 수확 후 식물 잔재물을 제거한다. 보리황화왜화병에 걸린 식물체에는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등 진딧물류를 방제하는 살충제를 뿌려 준다.

▷보리황화왜화병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딧물 방제와 더불어 요소 2%액(물 20ℓ당 요소 400g)을 10a당 100ℓ씩 2∼3회 살포해 준다.

▷붉은곰팡이병은 출수기(이삭이 나오는 시기)와 유숙기(출수 후 개화수정이 완료돼 알곡이 차기 시작하는 시기)에 기온이 18∼20℃ 유지되며 3일 연속 비가 내릴 때 감염되기 쉬우며, 종실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일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삭에 붉은색 균사가 자라나게 된다.

붉은곰팡이병에는 비가 그친 후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등 밀·보리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 준다.

수확 후에는 즉시 건조하고 손상되거나 미성숙 또는 병든 낟알을 제거한 후 깨끗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저장고에 보관 한다.

한편, 작물별 등록된 제초제 및 살균제, 살충제에 대한 정보와 잠정등록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로 인해 등록된 농약 기준량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박태일 팀장은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잎집눈무늬병과 보리황화왜화병 발생이 증가했으며, 출수기 이후 계속된 비로 붉은곰팡이병 감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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