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충 해결 및 노동법률 자문

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원을 통한 고충 상담과 함께 전문가를 위촉해 노동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환경일보] 시각장애인근로자 A씨(38세, 여)는 전맹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최근까지 한 기업에서 고객상담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지난 달 사측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며 근로계약 만기 전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디에 이야기할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4월24일(금)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울지역에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강요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때 고충을 상담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원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을 두고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무사, 변호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부산·광주지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광주지역은 5월 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근로자에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용유지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면서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