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장비·자재대금, 근로자임금·공사대금 체불 등 2812건 처리

접수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자재·장비대금 196건(55%), 노임 136건(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일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9년간 총 425억원 공사장 체불대금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이는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한 결과이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5년부터 서울시 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접수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자재·장비대금 196건(55%), 노임 136건(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222건(63%),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161건(45%)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 근로자간의 정보공유가 활발해 체불대금 발생 시 바로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신고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1.3%p 상승한 75.3%로 나타났다. 2019년 신고센터 이용자 242명을 대상으로 민원접수과정, 담당직원의 친절도, 민원 처리결과 등의 5개 항목으로 실시했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했다.

이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운영해 민원사항 및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원접수, 처리 등 단계별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과 하도급 관련 법령 책자를 작성·배포하여 체계화된 업무처리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2133-3600)’을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승효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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