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고 위탁 내용 임의로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면서 위탁 내용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삼성중공업(주)에 시정명령, 과징금(36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 서면 3만8451건 가운데 전자 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 시스템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자 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 실적 발생일 등의 추가 조사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또한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 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보다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 도장 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선체 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공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해 원인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생산 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일 때, 능률 등을 반영해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다.

원인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가로 삭감됐다.

공수 계약의 하도급 대금은 ‘공수’ 와 ‘직종 단가’를 곱해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PCR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주)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계약 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용을 통한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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