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통폐합 등 필요시 일괄 정비입법 방식 신속 정비

행정안전부는 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총 574개 행정기관 위원회 중 16% 규모인 8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대폭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총리에서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정비 자문회의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했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저조(특히 최근 3년간)하고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89개 정부위원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조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식품부) 등 11개 위원회는 폐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재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부)와 통합하는 등 7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중기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편의증진심의회‘(복지부) 등 회의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71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그 추진상황을 부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며, 폐지 및 통폐합 등 대상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운영활성화 대상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 회의 개최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부처 정비 입법 추진상황을 고려,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일괄 정비입법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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