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건강보호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시 해당권역에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 시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등 2,123곳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한편,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며,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 고농도시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