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관리 음주측정 여부‧결과 등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해져
음주자‧미측정자 자동 관리, 음주 적발 내용 문자 전송해 즉각 조치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및 음주 적발과 미측정시 발송 문자 <자료제공=서울시>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서울시내 전체 127개 시내버스회사에 도입 완료했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운전자의 음주측정 여부와 측정시간, 결과, 측정당시 모습을 웹서버에 기록하고 버스회사 관리자·서울시 서버에 실시간 전송,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수기 관리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기존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했다. 또 음주 측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로 의무 기록하고 보관했다. 서울시는 반기마다 현장에 나가 버스회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왔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버스운행 전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여부를 인증(지문인식)한 후 음주측정을 하게 된다. 버스회사는 이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통합관리하고, 서울시도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측정 절차<자료제공=서울시>

측정 시 카메라가 운전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운전자는 물론, 음주 측정하지 않은 운전자, 대리 측정자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다. 기존에 사람이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면서 발생했던 관리상 공백의 여지마저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버스운행 전까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0.01%)이면 관련 내용이 버스회사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

시스템엔 배차일정을 입력·관리하는 기능이 있어 운행이 예정돼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이 자동 전송된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전국버스공제조합과 협조해 서울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회사(영업소 포함) 127개소에 설치했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월 시행)을 계기로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버스회사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건의 중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이라며 “시내버스회사와 협조해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버스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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