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속초시민과 관광객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회용품 제공 한시적 허용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 허용되는 1회용품은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의 7개 품목으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목욕탕, 숙박업소, 일반 점포, 식품가공업소 등의 업소에서 제공되는 1회용 봉투 및 1회용 칫솔, 치약 등의 품목들은 기존과 같이 무상제공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자원의 절약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한시적 허용되는 1회용품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해당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1회용품의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속초시 관계자는 “1회용품 제공의 한시적 허용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개인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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