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점검 후 이상 시 제조사 점검

에어컨 자가 점검 요령 및 사전예약 요령 <자료제공=행안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이희숙)은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어컨 안전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에어컨과 관련된 화재는 총 692건이며, 29명(사망4, 부상2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에어컨 화재의 71%(493건)가 무덥고 습한 날씨로 사용이 많은 여름철(6월~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원인은 주로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73%(506건)로 가장 많고, 부주의 10%(66건)와 기계적 요인 9%(61건) 순이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가동 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에어컨과 실외기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멀티탭이 아닌 전용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 실외기 등에 쌓인 먼지로도 모터 등이 과열되어 불이 날 수 있으니 실외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먼지 제거 청소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났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는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려 놓아야 하며, 이사 등으로 실외기를 옮길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전문가를 통해 설치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이러한 여름철 에어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협력해 5월4일부터 5월29일까지 ‘에어컨 사전 안전점검 참여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참여 운동에는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전제품정례협의체’에 소속된 에어컨 제조사가 대거 참여해 무상(출장·점검)으로 진행된다.

먼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에어컨 자가 점검 요령’을 참고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 점검 후에도 에어컨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업체 점검은 보유한 에어컨 제조사에 예약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에어컨의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비롯한 배선 상태와 냉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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