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수 건축사무소․연구기관 등에서 최장 12개월까지 현장 교육

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6월8일부터 6월19일 까지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해 같은 해에 심사를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했다. 현재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명이 연수 중이다.

응모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돼 정확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약 6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요령 등 확인과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연수 지원과 더불어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 등의 건축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다양한 훈련을 통한 역량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7월 중 별도 공고)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시작 시기, 연수국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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