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위해 칸막이 설치비 등 90%까지 확대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다.

[환경일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서울시는 50인 미만 콜센터의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긴급 편성해 소요비용의 90%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이번 예산 편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소요비용의 70%, 서울시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3월부터 공단의 콜센터 환경개선 사업(70% 지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대폭 줄였다. 서울시 추가 지원금은 소급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이며, 안전보건공단 및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서울시와 2012년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등 지역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콜센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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