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일정 조정 등으로 응시자격, 가산점도 반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6.13)과 겹치지 않게 6월14일(일) 실시하고,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7일‧8월28일로 각각 앞당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6.12)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8.7, 8.28)을 고려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한다.

고용노동부와 시·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실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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