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해 신고를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000만원 이하) 지급도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4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2억원 이하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화하고, 포상금의 최소지급액(500만원 한도 내)도 신설해 주민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및 시·도감시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000만원 이하)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던 것을 일정 기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승인제를 유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등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