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교원 자격검정 응시 제한하는 교육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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