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종합민원실 2층에 마련하여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합동 신고센터 운영은 2019년까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 형식으로 신고 처리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 지자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 원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 선택 방문으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합동 신고센터에는 국세청 직원과 시청 세무과 직원이 상주하며 상호 협조·보완 체계를 구축하여 방문민원의 전자신고 및 ARS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지방 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은 비교적 단순한 단일소득의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종교인으로 신고처리 대상을 제한하였으니 지자체 신고센터 방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무관할 서면신고 접수를 위한 신고서 접수함도 비치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납세담보 없이 전 납세자의 납기를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까지 직권 3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성공적 안착과 납세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신고 지원과 안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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