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해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둘째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둥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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