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력이 따라주지 못하던 일조권분쟁에 대한 해결의 대
체 소송수단으로 마련되고 있는‘일조권 안(案)’이 건설
업자들의 반대를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권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

일조침해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음, 악취 등과 달리 환경분쟁 조정대상에는 제외 돼 있었다.

건설업자들은 건축법에 이미 일조권 피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일조권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포함되
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규제가 아니
라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준 사법제도라는 점을 철저히 무시하
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에 규정된 일조권과 관계없이 일조권 분쟁이 계속 늘
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행정규제만으로 일조권 피해를 예방하
기 어렵다는 것을 덮는 처사다.

물론 지자체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가해
자가 조정에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때문에 이미 건축법
의 일조권은행정력으로는 한계에 와 있는 상태이며 일조권 피해
를 당한 사람은 적법한 허가를 갖다대는 건축주의 책임회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조권 피해가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포함되면 소송에 의
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 소비 없이 주민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처리한 184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로 146건(87%)의 가해자와 피해자
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가 사법부
의 공정성과 행정부의 효율성이 결합된 준 사법적 행정위원회이
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건설업자 등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일조권 방해를 주장하는 주민 중 피해가 없는데도 있다거나 과장
하며 보상요구에 응할 때까지 집단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업자가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
을 조기 해결해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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