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참여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25%→20%, 중견기업 40%→35%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5월8일부터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

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축소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또한 과제수행의 일정 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경우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한다.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의 변경을 허용한다.

일시적인 재무지표의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재검토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참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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