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금번 보호구
일제점검은 추락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위주의 635개소를 대상으
로 사업주에 대해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였는지와 미검정품 지급
여부에 대해,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등에 대
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635개소 중 64.1%인 407개소 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보
호구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내용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검정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사업주의 위반이 32.9%인 209개소를 차지했고, 37.3%에 이르는 237개소
현장에서는 656명의 근로자가 지급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
업하다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
니한 196개소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는 한편, 사업주로부터 안전
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된 근로
자 656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패트롤점
검 등 각종 점검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
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 위반 적발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엄
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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