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ESCO인증제 등 대폭 개정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산업자원부 예규로 운용해오던 『ESCO사업 적격 심사
(세부)기준』 및 『ESCO사업 원가산정 기준』을 대폭 개정, 에너지절약에
박차를 가했다.

‘93년부터 도입된 ESCO제도는 최근 사업규모 및 범위 확대와 민간부문
ESCO사업 증가 등 그 기반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ESCO사업 관련규정 보완을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
까지 폭넓게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향후 ESCO사업이 에너지절약정책의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ESCO 사업은 ESCO와 발주처간 분쟁, 주관적인 사후평가, 일부 규정
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마찰이 빈번해 왔다.

이에 산자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저낙찰가 1% ~ 2.5% 인상, ▲심
사기준 10%범위 내에서 발주처 입찰공고 조건에 맞춰 세부내용 조정 가능
케 함, ▲에너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최소화 위해 사후관리부문의 배점
한도 축소 및 평가항목 객관화, ▲“우수ESCO인증제” 도입, ▲ESCO협회 기
능 및 역할제고를 위한 업무이양,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후관
리비의 상한제한 규정 폐지, ▲ESCO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지급이자) 원가
구성요소에 포함, ▲기타 적격심사기준 주석을 명확히 하여 동 기준에 대
한 혼란방지 등 기존에 문제를 일으켜 왔던 항목의 대폭 개정을 시행했다.

이번 예규는 내년 1월중 개별 ESCO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
등 홍보 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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