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월 주거복합·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포함
-건축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환경친화적 건설 유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
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촉진하기 위
해 ‘02.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의 대상건축물을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
링 포함)로 확대해 ’03.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친환
경성을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하여 친환경성이 우수한 건축물
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이미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 19개국에서 시행
또는 준비중이다.
이번에 마련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은 ‘01.12월부
터 개발을 시작하여 ’02.5월에 시안이 완성되었으나, 그 동안 현장 적응성
을 높이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3개)과 업무용건축물(2개)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했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회 등을 거쳐 시범적용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인증심사기준은 기 시행중인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중에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은 수
정·제외하고 새로이 필요한 항목은 신설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을 객관화하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항목
을 포함했다. 동 기준은 ‘02.12.27일에 개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의 인증심사기
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친환경건축물인증의 확대 시행은 건축물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효과는 물론 건축물에 의한 CO2 배출저감등을 통
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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