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시민
단체·자동차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경유차 환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고 밝혔다. 지난 12월 2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금년 2월 15일까지 경유승
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에 관한 정부방침을 결정키로 함에 따라 「경유차환
경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가격체계, 연료품질, RV·트럭 등 제작차 기준강
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 등 경유차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거쳐 2월 6일까지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을 포함해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개선 민·관 협의안을 마련, 경제장관간담회 등에 상정하여 2월 15
일까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유차환경위원회」는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
월 11일 환경부 1층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에너지 가격, 연료품질, 경
유차(제작차 및 운행차) 전반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경유승용차 배출
허용기준 조정 등이 경유차로 인한 제반 문제 해결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
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①경유차 대기오염저감방안(제작차 배
출허용기준 강화방안, 제작차 및 운행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②에너지가격
체계 개선방안 ③연료 환경품질개선방안 등을 주요 논의의제로 정하고 2월
6일까지 향후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경유차로 인한 대
기오염 저감방안(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 포함)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