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설』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산업체와 환경오염 단속기관의 휴무
로 인하여 각종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해짐에 따라 상
수원주변의 오염원과 유독성폐수를 배출하거나 환경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
는 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을 집중 감시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환경부와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 『설』연휴를 전
·후한 1.27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에 역
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상수원주변 지역 오·폐수배출시설과 유기용제·유독물·악성폐수 등 유독성폐
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그리고 공단주변 및 공장 밀집지역의 하천순
찰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에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전화번호 128)를 24시
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특별감시활동은『설』연휴 전, 『설』연휴, 『설』연휴 후로 나누
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설』연휴 전인 1.27부터 1.30(4일간)까지 1단
계에서는 하루 평균 650명의 환경단속요원이 3,28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
출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를 중점감시하고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345명이 820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동파방지대책 등을 확인·
점검 할 계획이다.
『설』연휴인 1.31부터 2.2(3일간)까지 2단계는 하루 평균 447명의 환경감
시요원이 상수원지역 및 공단주변하천 등 환경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전국 각 시·도에 특별감시 활동을 지휘하기 위한 상황
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설』연휴 후인 2.3부터 2.5(3일간)까지 3단계는 연휴기간 중 배출
시설이나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인하여 오염관리가 취약할 것으
로 판단되는 1,147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중점실시 할 계획이
다.
환경부는 한정된 단속 인력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전화번호 128을 누름)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
급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도 세워놓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
고 있다.
환경오염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의 공지사항』란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산업체에서는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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