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늘어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량을 재활용하기 위
하여 2000년부터 3년동안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
로 45개 지자체에 130억원이 지원됐다.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 130억원을
토대로 지방비 293억원 포함 총 423억원을 투입하였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모아 품목별
로 구분하는 선별시설, 파쇄시설, 감용시설, 압축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자
체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국고보조금은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장 등 공공재활
용기반시설 확충 목적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보조하
고 사업비의 70%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조건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거나 재활용시설이 없어 조속한 시설설치
가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그 우선순위는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조
만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또한 시설설치 종류는 가급적 수동 작
업시설을 지양하고 자동화·현대화시설을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20개 지자체에 국고 86억원 포함 총 3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
획이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인 집하·선별시설, 파쇄시설, 압축시설 등을 확
충하여 소각·매립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의 구축으로 자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