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허용기준 합의가 10일 실패하면서 합의도출이 14일로 미뤄졌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경
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오
는 14일 8차 회의를 갖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경유차에 대한 환경위 입장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도출해 산업
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까지 방침을
확정한다는 정부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유차 환경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가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
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의견이 많이 좁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승용차
허용 시기 등 일부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
서 "15일 이전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14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14일 다시 회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많다. 에너지 가
격체계, 연료 품질, 운행 중인 경유차 오염물질 저감대책, 경유차 배출가
스 허용기준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지난 6일 열린 경유차환경위의 공개토론회에서는 ①04년 유로-3, 06년 유
로-4 ② 04년 유로-3.5(차량 일부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③06년 유로-4
또는 ④유로-4 기준에 80% 이상 DPF 부착 ⑤수도권 미세먼지(현 71㎍/㎥)
50㎍/㎥ 이하개선 후 기준 조정 등 5개 조정안이 제시됐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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