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가해자가 법원에 채무부존
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01년의 18건에 비해 2002년은 38건으로 2배 이
상 급증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책임회피성 시간 끌기 소
송에 앞장섬으로써, 배상금 지불과 방음시설의 설치 등 방음대책의 지연으
로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2000년의 60건 중 9건, 2001년의 121건 중 27건,
2002년의 263건 중 40건 등 3년 동안 처리한 444건의 17%(76건)가 위원회
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중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
존재 소송은 79%(60건)를 차지한 데 비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은 21%(16건)에 그쳐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4배정도 높은 소송비율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76건 중에서 2월15일 현재 1심 법원이 판결 또는 조정한 25건의 소
송결과를 보면 피해자소송 11건의 판결(조정)액은 222,115,000원으로 위원
회 결정액 161,187,560원의 138%를 차지하여 실익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소
송 14건의 판결(조정)액은 1,019,655,000원으로 위원회 결정액
1,117,308,760원의 91%에 이르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과 처리기간을 고
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위원회가 25건의 재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개월이었지만, 1심 법원의 판결 또
는 조정에 걸린 기간은 평균 12개월로서 처리기간도 소송이 조정보다 3배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소송이 2000년에는 9건 중 4건(44%), 2001년은 27건 중 18건(67%),
2002년은 40건 중 38건(95%)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경우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ㅇㅇㅇㅇ(주)과 같은 대
기업이 345만원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300
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때까지, 13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피해자의 정
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면피성 시간 끌기 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사는 2002년7월 아파트공사 소음피해로 인한 220만원의 배상결정에 대해
서도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38건 중에는 경인고속도
로 소음피해 배상 166,450,000원(한국도로공사), 항운아파트앞 도로 소음
먼지피해 배상 534,050,000원(인천시,중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7,431,200원(국방부), 경부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 340,000원(한국토지공
사 등), 울산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 배상 720,500,000원(한국주택공사,울
산시),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소음피해 배상 75,330,480원(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제기한 소송도 6건이나 된다.
이와 같이 지난 3년 동안의 법원 판결(조정)내용의 분석 결과 소송은 실익
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천시
경인고속도로와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인천시 항운아파트앞 도로와 울산시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의 가해자인 공기업과 지자체들은 책임회피성 시간
끌기 소송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결정내용을 이행하여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