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공무원 연루 의혹 짙어

[전북/남원] 금지면 상산리 소재 공장용지 등 수만평에 달하는 농경지에서
내수면어업으로 위장한 불법골재채취 현장이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수년째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전무하고 중
장비의 오일 휠터 및 PE계열의 장판지 등을 소각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화시설조차 하지 않고 양식으
로 "알" 입식하였다고 말하여 취재자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시청관계자는 내수면 어업신고는 521-5번지(약3000평) 유 모씨 이외
는 없다고 밝히고 내수면어업을 하기위해서는 신고절차 및 시설 등을 갖춘
후 점검받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행정관계자는 그 일대는 1999년부터 양식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
고 있다면서 골재채취와 관련해 단 하나도 허가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원환경운동연합 및 (사)지구환경보존운동본부(광주)관계자는
“수년 동안 도로변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
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며, 이곳 공
무원의 연루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여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
이라고 피력하였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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