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을 50%이상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건물에 대
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과거, 1,600
㎡ 이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
한 것이다. 환경부는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신축
건물과는 달리 기준이 완화되어 있던 기존 건물의 환경보전 및 형평성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축산퇴비·액비를 노천에 방치하거나 과다살포, 비점오염원이 발생하
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퇴
비·액비의 생산·처분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토록 하는 등 설치·관리기준
도 강화키로 했다.
또, 축산폐수 배출량이 120kg∼370kg 수준인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배출시
설 규모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활용업자의 축산폐수 처분에 대한 관리강
화를 위해 축산폐수 재활용업자의 신고기준을 1일 1톤이상 처리규모에서 1
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건축물 규모의 증대로 과거보다 정화조 청소
용량 증가와 소규모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조청소
업체의 차량구비요건을 기존 특별시 3만리터, 광역시 7천500리터, 기타지
역 3천600리터에서 특별시 4만5천리터, 광역시 3만리터, 기타지역 7천500∼
2만5천리터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처리용
량별 실제성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대 기자 <kimyd@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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