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ㅇㅇ아파트 주민 376세
대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역~당고개역 구간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
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550만원
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5,588만원을 배상하
고 야간 소음도가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하였
다.
2002. 12. 26~27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신청인들 아파트의 철도소
음을 측정한 결과 4호선 철도와 인접한 101동과 102동 9호~15호 라인의 4
층 이상(218세대, 716명)의 소음도가 주간 69.6dB~71.7dB, 야간 65.5dB~
68.2dB로 철도소음한도(주간70dB, 야간65dB)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가 인
정되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하여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
었기 때문에 3억 6,446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신청인들도 건축주(재
건축조합의 조합원)로서 86년 12월 분쟁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89년 8
월 완공할 때까지 이미 운행 중(85년 3월 개통)인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
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과, 철도소음 피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입주한 책
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30%를 공제한 2억 5,512만 2,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76만 5,336원을 합한 2억 5,588만 7,366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철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값 하락피해 18억 8,000만원에 대한 배상신청은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므로 기각하였다.
그 동안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있지
만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은 처음으로서, 앞으로 철도 인근에 거
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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