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평가 용역 업체 선정 준비···16개 지자체, 현재 협의회 명칭 등 변경안 의회 동의 절차

군은 군 소음법 제정에 따라 보상 근거자료가 될 '현장 소음평가'를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방부>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오는 11월27일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군은 현장 소음을 평가할 전문업체를 모색 중이다. 입찰을 거쳐 오는 6월 중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군은 앞서 해당 입찰공고를 내고 개찰에 5월 말에 착수한다. 이어 업체가 선정되는 데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군 소음 개정에 따라 보상에 필요한 소음대책지역을 찾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권에 있는 16개 지자체(평택·광주 광산구·대구 동구·수원·포천·철원·홍천·충주·서산·아산·군산·예천·횡성·보령·논산·원주 등)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현재 협의회 명칭과 목적, 임무 등의 변경을 위한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중이다.

이는 지난해 말 군 소음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명칭을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군 소음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의 ‘조속한 법 제정’이 주 목적인 것과 달라진 점이다.

16개 지자체 가운데 ▷평택 ▷포천 ▷철원 ▷서산 ▷횡성 ▷보령 등 6개 지자체는 변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은 상태로 수원을 포함, 광주 광산구와 대구 동구는 현재 동의안의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군 소음법의 핵심인 ‘피해보상근거’가 담긴 시행령에 대해서 군은 “다양한 지자체의 요구를 조율해 오는 11월27일로 예정된 법 시행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라 전했다. 앞서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10월 해당 시행령의 입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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