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국의 용제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용제(Solvent)를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 제조사에 공급하는 행위를 ‘03년3월19일부터 별도 해제시까
지 금지하는『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용제생산업체(수
입사 포함)와 판매업체는 매주 단위로 용제거래상황을 산자부나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과거 1년간 가짜휘발유 제조사에 용제를 공급한 실적이 있
는 업체는 산업자원부에 ‘03년3월25일까지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제21조)에 근거하여 석유위기나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발동되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등록취소, 사업정지, 3천만원내지 2억원의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다.
공급이 금지되는 가짜휘발유 제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세녹스 생산업
체인 (주)프리플라이트 등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 제조 업체가 모두
해당된다. 수급조정명령 대상자는 전국의 용제생산업체 17개, 용제대리점
23개 및 용제판매소 207개, 석유수입사 57개로 총 304개 업체이다.

산업자원부는 “가짜휘발유 제조범들이 사법기관의 처벌절차가 진행 되는
기간을 이용해 세금을 체납하며 불법판매를 확대하여, 석유유통 질서문란
과 화재 등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조정명령의 사유를 설명했다.

용제는 주로 드라이크리닝이나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사용되는데, 휘발유
와 성분이 비슷하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짜휘발유의 원료로 많이 사용
되어, ‘84년과 ’85년에도 용제수급조정명령이 내려진적이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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