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곡성]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하도정비사
업" 현장은 어머니의 강 섬진강 제방을 복구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고자 2002.11월 착공하여
금년7월 완공을 목표로 곡성군청에서 발주한 이 현장에서 자연석을 채취하
고 하상을 정리했다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100여 미터에 이르는 강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수중돌보를 설치하여
유속의 흐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고 수서생물의 통행을 가로막아 생태계
가 교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청 건설 관계자는 유속의 흐름을 늦추어 하상유출을 방지하
고자 수중보를 설치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에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사전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관리청의 협의요청문서에는 수중돌보 설치사업이 명시 되어있었
으나 영산강 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문서에는 수중돌보 설치와 관련해 단
한 줄의 내용도 없었다.
한편, 기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ㄷ건설사 현장사무소에서는 하천에 가축
(개)을 기르고 폐사된 가축(개)3마리를 투기 방치하고, 생활폐수를 정화시
설 없이 섬진강에 유출하고 있으며, 비닐 및 캔과 심지어는 건전지까지 포
함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지정폐기물인 오 일통 등을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성검토시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착공한지 5개
월이 되었지만 설치하지 않아 차량의 통행시 비산먼지를 심하게 발생시키
고 있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지도감독
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곡성군 행정의 형편없는 단면도 보여주
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순창 및 남원 환경운동연합과 (사)지구환경운동보존본부(광주)관
계자들은 4대강 특별법 제정목적에 반하는 행위인 수중돌보 설치사업을 시
공하면서 하상의 자연석 및 골재 등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채취 수중보를 만
드는 불법을 자행하고 수서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관련법 위반내용을 곡
성군청에 신고 하였으나 시정된 것은 불법소각 잔재물을 처리한 것뿐 달라
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성토하고
해당 공무원의 감독 소홀 수준을 넘어 시공사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군청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피력
했다.

장운합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