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매립에 자재 방치로 국고낭비




난지하수처리장 부지내 이중 삼중 불법 매립 흔적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관할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난지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장
이영성) 부지내 이해할 수 없는 불법매립 및 폐기물 방치가 진행
돼 토양오염 및 인근하천오염이 심각하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난지도 안정화 사업부지에 지하철6. 7호선에서 사용하던 토목공사
용(사용강재, 폐강재 등) 자재 적치장을 지난 94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2000년 강재적치장 이전 공사시 평탄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폐콘크리
트를 불법 매립하는 등 감시 감독할 서울시의 행정상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각종 녹슨 철 덩어리로 토사 반, 철 덩어리 반일 정
도로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오염을 야기시킨 책임
회피로 또 한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곳은 지하철 공사용으로 서울시 시설 관급자재 H빔이 야적되어
있다. 최근 매각처분 목적으로 전량 옮겨졌으며, 불법매립 흑적을
없애기 위해 해당부서에서 임시방편으로 치워 그 일대는 콘크리트
덩어리, 철재, 녹슨 철골 등 이 산재되어있다.

또한, 장기간 야적되어 있던 H빔이 부식되면서 발생한 철, 중금속
등 폐기물 1만톤


cellspacing="0">






height="300">
color="#006633">上:
철재 H빔을 떠받치고 있던 침목들이 어지럽게 부지내에 널려
있었다

- 비가 많이 오게되면 방치된 폐기물과 녹슨 철재들이 섞여 가
까운 지천오염의 주범으로 작용되고 있다.

下左:난지도하처리장 부지내 손바닥 만큼이나 큰 녹슨 철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下右:이부지에는 또한, 마포구 생활계 폐기물 처리를 위해 허가외 장소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
size="2">

 

은 여전히 부지내 방치돼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
다. 원래 이곳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지하
철건설본부 측은 하루빨리 예산을 들여 이곳을 정상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켜야 한다.

본지 기자가 위 내용을 현장 조사하던 중 난지하수종말처리사업소
6만9천㎡부지내 제일 하층부에는 각종 오니, 슬러지 등이,
그 위에는 파쇄된 건설폐기물이 2미터 깊이로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가 드러났다.


서울시 앞장서 불법 일삼아

폐기물 불법 매립 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90,000톤(일명 H빔, 복공
판, 주형보)등 강재를 2년씩이나 외부에 방치하여 그로
인한 강재슬러지 10,000톤 (토사포함) 가량이 부식되어 토양을 오
염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탄작업을 명목으로 가리기식
작업을 강행했고, 외부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271백만원 예산편
성 가운데 기반시설조성 비용은 141백만원인데 현대산업개발 측과는
4,0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또한, 외부로 유출되는 재활용 골재를
매립하고자 할때는 인·허가는 물론 설계시방서상 허가받아야하는데
행정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무법천지의 현장을 서울시가 주도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민이 낸 귀한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청이 관급자재
를 구매하였지만 오랜 기간 자재들이 외부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고물로 전락해 버렸다. 또한, 오래된 강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기위해 매각에 늑장을 부려 갖가지 의혹만
증폭시키고있는 실정이다.

height="225" align="left">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역 토양과 하천오염을 두고 오염 당사자들은 각자 변명
들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근무하던 시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땅만 빌려 잘 사용하고 사후관리가 미미한
것에 대한 처리를 시급히 해결하겠습니다” 등의 성의 없는 답변과
함께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본지 기자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설계총무팀을 방문해 불법 매립의 확인유무를
놓고 3일 후인 21일 현장확인을 약속했지만 당일 약속을 어기고 해
당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난지하수종말처리사업소 부지내 있는 각종 철재 및 골재 폐
기물 처리를 두고 사업소 관련자의 말은 “인원과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상 사업소에서는 해결하기 힘들고, 서울시에서 결정하
는 내용대로 땅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라는 변명 뿐이다.

하루빨리 서울시 측은 부지의 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원
인규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징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성용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