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원칙 ‘아프면 쉬라’··· 소득감소 때문에 쉬지도 못해

[환경일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의 부재를 드러내면서 상병휴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했지만,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맘 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며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인순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음에도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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